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7시 10분
앵커 김민곤
내년 지선 관련 투표 목적 위장 전입 금지
키보드 단축키 안내
내년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를 목적으로한 위장 전입이 금지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목적의 주민등록 허위 신고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오늘(11일)부터 위장 전입 여부를 관리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를 목적으로 주민 등록 허위 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