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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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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국가와 자치단체 산하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와 분양, 임대 사업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 돼, 혁신도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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