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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백신 미접종자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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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됐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식당과 카페는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백신을 맞지 않는 건 선택이긴해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사유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건축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최진영씨는 지난 주말부터 직원들과 일을 할 때 배달 음식만 시켜먹고 있습니다.

최씨가 아직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아 직원들과 함께 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서 입니다.

최씨는 가족과 친척 중에 2명이나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을 보여 2차 접종을 미뤄왔는데,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늘어나 일상 생활에서 불편한 게 한 둘이 아닙니다.

[인터뷰]
"미접종자이다 보니까 (식당이나 카페)그런 곳을 못 가니까 불편하고. 직장에서도 불편하고 가정에서도 많이 불편합니다."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소견서 받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라도 혼자라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미접종자를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아도 돼요?) 그건 좀..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포장은 가능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방역 패스를 암거래 하는 내용의 글까지 등장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299명까
지 참여할 수 있지만, 도서관이나 PC방은 미접종자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가면 취식을 하려면 어차피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이고, 칸막이도 PC방 처럼 자리마다 하나씩 돼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자영업 하는 분들끼리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내년 2월 적용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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