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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말다툼한 조카 칼로 위협한 외삼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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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을 놓고 조카와 말다툼을 벌이다 칼을 꺼내 위협한 외삼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에서 인테리어를 맡긴 조카 B씨와 비용 문제로 다투다, 작업용 칼을 꺼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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