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7시 10분
앵커 김민곤
<기동> 노인복지 바우처 사업 '눈먼 돈'
2022-01-21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정부나 자치단체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바우처'라고 하는데요.
태백의 한 복지시설이 폐광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써야할 바우처를 악용해,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노후정서 지원 서비스'도 매월 정부가 8만 원, 본인 부담 만 원을 내면 카드가 발급됩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결제를 하면, 보조금은 위탁기관이 받는 방식입니다.
위탁기관은 사업 투명성을 위해 카드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반드시 이용자가 결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백의 한 사회복지시설이 지난 2020년부터 '노후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은 보조금 4,600만 원은 수령과 사용 과정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카드를 한꺼번에 보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2천 3백만 원 상당의 비용을 허위로 청구했습니다.
◀브릿지▶
"이 같은 사실은 태백시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확인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 기록도 백여 건이 넘습니다."
서비스 참여자를 늘리거나 제공 횟수 등을 속여 부당 이익을 챙긴 겁니다.
보조금은 목적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태백시의 승인 절차도 없이 시설 임대료 등도 맘대로 지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장 A씨는 비상근 직임에도 불구하고, 2천 2백여만 원 정도를 자신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회의록과 같이 저희한테 승인신청을 하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다 생략해 버렸고 본인이 임의로 급여를 책정을 해서 뺀거예요 그냥."
아무런 자격이 없는 A씨의 자녀가 업무에 투입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태백시는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이익금과 부당집행금 4,6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관리자하고 대표하고 제공 인력하고 다 겸직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시에서도 (급여 지급)에 대해 별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그거는."
태백시는 해당 기관이 29억 원 규모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바우처'라고 하는데요.
태백의 한 복지시설이 폐광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써야할 바우처를 악용해,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노후정서 지원 서비스'도 매월 정부가 8만 원, 본인 부담 만 원을 내면 카드가 발급됩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결제를 하면, 보조금은 위탁기관이 받는 방식입니다.
위탁기관은 사업 투명성을 위해 카드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반드시 이용자가 결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백의 한 사회복지시설이 지난 2020년부터 '노후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은 보조금 4,600만 원은 수령과 사용 과정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카드를 한꺼번에 보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2천 3백만 원 상당의 비용을 허위로 청구했습니다.
◀브릿지▶
"이 같은 사실은 태백시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확인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 기록도 백여 건이 넘습니다."
서비스 참여자를 늘리거나 제공 횟수 등을 속여 부당 이익을 챙긴 겁니다.
보조금은 목적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태백시의 승인 절차도 없이 시설 임대료 등도 맘대로 지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장 A씨는 비상근 직임에도 불구하고, 2천 2백여만 원 정도를 자신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회의록과 같이 저희한테 승인신청을 하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다 생략해 버렸고 본인이 임의로 급여를 책정을 해서 뺀거예요 그냥."
아무런 자격이 없는 A씨의 자녀가 업무에 투입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태백시는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이익금과 부당집행금 4,6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관리자하고 대표하고 제공 인력하고 다 겸직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시에서도 (급여 지급)에 대해 별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그거는."
태백시는 해당 기관이 29억 원 규모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