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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집중.2> 계약과 다른 제설제 무더기 납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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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제설제 관리가 엉망인 일부 자치단체의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문제는 관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매하기로 계약한 제설제 대신 더 값싼 제품을 납품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시의 최근 5년치 제설제 거래내역입니다.

/모두 47건, 33억 7천만 원 어치를 샀습니다.

그런데 제설제 구매비의 82% 정도인 27억 6천만 원 가량은 A업체 제품을 사는 데 썼습니다./

춘천시는 A업체의 제설제가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금액 제한없이 살 수 있고, 강원도에 공장이 있는 점을 구매 이유로 꼽았습니다.



"춘천시가 제설제를 쌓아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매하지도 않은 제설제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업체가 자사 제품이 아닌 B업체 제설제를 납품한 건데, 취재진이 확인한 물량만 270톤이 넘습니다.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A업체 제설제 가격은 톤당 42만 2천 원인 반면,

B업체 제품은 만 2천 원 더 저렴한 41만 원에 팔리고 있고, 우수조달물품도 아닙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A업체가 단순히 B업체의 포장재만 빌려썼다는 입장입니다.



"포장재가 (자사 제품)으로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가능하냐, 그건 저희한테 사전에 먼저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비축물자니까 당장 가져오라고 한 거고."

A업체 제품을 구입한 속초시는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B업체의 제품이 납품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아까 전화받고 지금 확인했어요. 미처 몰랐던 부분이어서. (타업체에서) 포장재만 사서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춘천과 속초 모두 '내용물은 같고, 포장재만 다른 업체 것을 썼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있을 뿐 실제 같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우수제품으로 계약했는데, 우수제품이 아닌 걸로 납품하면 안되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도 가능하고요."

자치단체와 업체의 주장처럼 내용물이 실제 같은 건지, 그동안 이같은 물량이 얼마나 공급됐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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