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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평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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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를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합니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57개 업종이 해당되고, 업체별로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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