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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동해시, 2022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운영
2022-03-15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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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안전 보험을 갱신합니다.
동해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023년 3월까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비와 절차 없이 사망 담보 7건, 후유장애 4건 등 전체 14건의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각종 재난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해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023년 3월까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비와 절차 없이 사망 담보 7건, 후유장애 4건 등 전체 14건의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각종 재난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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