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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동해해경, 금어기인 대게 불법포획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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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가 대게 불법포획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동해해경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대게 금어기를 맞아 100톤급 형사기동정을 활용해 해상과 연계한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금어기에 대게를 잡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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