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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춘천시, 임대료 인하 '착한건물주' 재산세 감면
2022-06-15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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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올해도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춘천시는 올해 1월부터 소상공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재산세를 인하해 줄 방침입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020년 502명, 지난해 136명의 착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줬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1월부터 소상공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재산세를 인하해 줄 방침입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020년 502명, 지난해 136명의 착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줬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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