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7시 10분
앵커 김민곤
도의회 조직 개편..집행부 돌파 '관건'
2022-07-29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이 가능해진 강원도의회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예산 검증을 위한 부서 신설과 다른 시도 광역의회 보다 적은 직원 증원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하지만, 조직과 정원 편제 권한은 아직 집행부가 쥐고 있어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면서 강원도의회는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강원도의회 사무처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칭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충청남도의회도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예산정책팀과 예산분석팀을 둬 예산분야의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예산 정책 분석 능력을 좀 키워서 강원도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는 개편안입니다."
/다른 광역의회 보다 적은 인력도 증원해야 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수 대비 사무처 직원 수는 2.43명.
전국 17개 광역의회 평균 3.18명에 비해 낮은, 전국 꼴지 수준입니다.
도의회가 조직 개편과 직원 증원에 나선 이윱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의 조직 개편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와의 협의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이양 등 권한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 사무처 조직과 정원 개편 권한은 여전히 강원도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무원 운영 방향이 축소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부담입니다.
일단 도의회는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준비하는 안이 집행부에 최대한 잘 전달되어서 집행부에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잘 협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과 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변화를 시작한 강원도의회가 목표한 조직 개편과 직원 증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이 가능해진 강원도의회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예산 검증을 위한 부서 신설과 다른 시도 광역의회 보다 적은 직원 증원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하지만, 조직과 정원 편제 권한은 아직 집행부가 쥐고 있어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면서 강원도의회는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강원도의회 사무처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칭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충청남도의회도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예산정책팀과 예산분석팀을 둬 예산분야의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예산 정책 분석 능력을 좀 키워서 강원도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는 개편안입니다."
/다른 광역의회 보다 적은 인력도 증원해야 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수 대비 사무처 직원 수는 2.43명.
전국 17개 광역의회 평균 3.18명에 비해 낮은, 전국 꼴지 수준입니다.
도의회가 조직 개편과 직원 증원에 나선 이윱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의 조직 개편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와의 협의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이양 등 권한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 사무처 조직과 정원 개편 권한은 여전히 강원도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무원 운영 방향이 축소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부담입니다.
일단 도의회는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준비하는 안이 집행부에 최대한 잘 전달되어서 집행부에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잘 협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과 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변화를 시작한 강원도의회가 목표한 조직 개편과 직원 증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