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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오토바이 과도한 단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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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오토바이 소음과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뒷 차량의 안전을 위해 부착한 브레이크등까지 단속하는 건 과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동해안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말 양양에서 속초 사이 7번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정부 합동 단속을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앞에 안개등을 달고, 뒤에는 브레이크등을 달았는데, 불법 구조 변경으로 단속된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기존 외등 만으로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뒷 차량이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뒷 차량의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등을 설치한 만큼, 단속이 아니고 권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개등 역시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토바이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교통안전에 필요하다는 게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주장입니다.



"내 앞에 가는 차가 뒤에 오토바이가 따라오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터널에 들어가면 아무 것도 안 보여요. 뒤에 등도 그렇고 안개등도 그렇고 뭐 그런 식이죠."

문제는 법률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원동기 형식이 변경되지 않는 수준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이 가능하지만, 브레이크등과 안개등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경찰 역시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는 건 불법인 만큼,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다 신청을 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된거는 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안이고 하다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탁상행정식 구조 변경 규정을 현실에 맞게 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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