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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법원, 뇌물 거래 공무원과 사업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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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시행사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직원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4천 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B씨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20여 차례에 걸쳐 접대와 현금 등 2천 5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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