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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착취물 제작·협박한 3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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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가학적, 변태적, 반사회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원주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추가로 음란 사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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