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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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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역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법과 긴급복지 지원법 등에 따라 현재 난방비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입니다.

동해시는 별도 신청 없이 도움이 필요한 450가구를 우선 선정해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 월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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