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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이혼한 아내 폭행·감금한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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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 감금하고 아내와 변호사 사이의 대화를 몰래 청취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상해와 감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혼한 아내 B씨를 차에 태우고 질주해 2시간 정도 감금하고 그 다음날 휴대전화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5월 B씨와 B씨의 변호인이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앱을 통해 동의 없이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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