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7시 10분
앵커 김민곤
법원, 상대 후보 비방..원주시장 캠프 관계자 벌금형
키보드 단축키 안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자 측 캠프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 팀장을 맡던 A 씨는 '상대 후보의 공직 시절 비리가 다시 회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