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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발전소 공사 피해 주장 소송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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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해안 침식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리조트 운영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A 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삼척시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로 인해 맹방해변 침식이 심화했을 개연성은 있지만, A 회사의 리조트와 골프장 사업이 맹방해변의 해수욕장 기능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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