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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자녀 앞에서 아내 때린 30대 실형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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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함께 있는데도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 B씨가 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한 폭력을, 그것도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행사했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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