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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강원경찰청, 이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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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이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불법 무기소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 책임은 물론 행정 책임도 면제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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