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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강원경찰청, 이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접수
2023-04-04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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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이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불법 무기소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 책임은 물론 행정 책임도 면제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 책임은 물론 행정 책임도 면제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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