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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양구군, 양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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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군은 한국조폐공사와 양구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도 취소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 또는 환전하는 행위와 지역화폐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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