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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 벌금 50만 원 선고‥'직위 유지'
2023-04-07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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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재국 평창군수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3부는 어제(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재국 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5일, 주민 30명이 모인 식당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교적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했고, 선거의 공정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3부는 어제(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재국 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5일, 주민 30명이 모인 식당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교적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했고, 선거의 공정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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