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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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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이 사업은 대출잔액 1억 원 한도에서 연간 3% 범위에서 이자상환을 지원합니다.

대상가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하면 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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