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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직접 지출 교육감 후보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2023-09-01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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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수억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억 5천만 원을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각종 수당 수십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억 5천만 원을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각종 수당 수십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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