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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태풍 카눈 피해 고성 주민, 민원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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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고성지역 주민들을 위해 민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고성군은 지난달 2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주민등록과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 여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태풍 피해를 입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확정된 군민으로, 면제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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