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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복무 중 가혹행위..20대 집유
2024-01-22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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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폭행과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인 지난 2021년 11월쯤 후임병을 불러낸 뒤 근무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폭행과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인 지난 2021년 11월쯤 후임병을 불러낸 뒤 근무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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