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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특별법 3차 개정..정부 설득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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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아직 관련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법 3차 개정에 힘쓰고 있는데요.

도가 필요한 걸 얻으려면 무엇보다 정부 부처 설득이 관건이죠.
어제부터(22일) 부처별 설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방 자치단체는 가져오려고 하고,

중앙 정부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규제에 대한 권한입니다.

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자치권한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 강원자치도는 아직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정부 또한 쉽게 자기 권한을 주지 않기때문에 지난번에 전부 개정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3차, 4차 계속 법 개정은 이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이에따라 이번 특별법 개정에 2차까지 반영되지 못한 특례나 권한을 가져오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는 국방부를 비롯해 부처별 설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강원자치도 담당부서별로 실무진을 꾸려 중앙부처 실과를 잇따라 방문하는 한편,

환경지원관과 국토교통지원관 등 도에 파견된 분야별 중앙부처 지원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인터뷰]
"70개 과제를 발굴했는데요, 각 과제의 논리에 대해 시군과 저희 해당 실국,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국회 입법 발의 등 특별법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 확정 작업을 총선 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항만배후단지나 폐광지 특화사업 등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는 특례와 규제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규제 권한 이양에 대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더욱 난색을 표하고 있어, 돌파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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