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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기동.1> 편법 쪼개기 마트..또 '판박이'
2024-03-19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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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편법 쪼개기 마트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주에 또다시 쪼개기 마트가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같은 형태의 마트가 어떻게 또다시 들어올 수 있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기동 취재, 먼저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쌍둥이 건물 사이로 통로를 터 하나처럼 이용중인 원주의 한 마트.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자연 녹지에 소매점을 나란히 지어 각종 규제를 피했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중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상권은 아우성쳤고, 주민들의 교통 민원도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원주의 또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의 쪼개기 건축을 통해 마트가 들어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마트가 들어선 땅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국토계획법상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시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판매시설과 소매점은 둘 다 물건을 파는 건축물이지만 규모로 나뉘게 됩니다.
1,000㎡ 이상은 판매시설, 1,000㎡ 미만은 소매점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마트는 996㎡ 소매점 한 동을 짓고 바로 옆에 소매점 998㎡을 각각 따로 지었습니다.
두 건물이 합쳤다면 판매시설로 구분돼 건축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건물을 쪼개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물 한 동과 바로 옆에 건물이 나란히 들어선 구조로 같은 디자인으로 지어졌습니다.
마트 상호도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 누가 봐도 하나의 마트로 보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게 똑같은 마트라고 생각했고 똑같아서 되게 크게 들어오는구나.."
또, 한 건물에는 매장 입구만, 한 건물에는 출구만 표시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옆 건물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마트 측은 "시청에서 적법하게 허가받고 건축한 것"이라며 "영업을 할 때 위반 사실이 있다면 감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취재진의 공식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G1뉴스의 지난해 편법 쪼개기 마트 지적 이후 우려했던 대로 1년도 안 돼 유사한 방식의 마트가 원주에 또 들어선 겁니다.
한편 이같은 쪼개기 마트는 같은 건축 사무소에서 설계가 이뤄졌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G1뉴스에서는 편법 쪼개기 마트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주에 또다시 쪼개기 마트가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같은 형태의 마트가 어떻게 또다시 들어올 수 있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기동 취재, 먼저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쌍둥이 건물 사이로 통로를 터 하나처럼 이용중인 원주의 한 마트.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자연 녹지에 소매점을 나란히 지어 각종 규제를 피했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중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상권은 아우성쳤고, 주민들의 교통 민원도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원주의 또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의 쪼개기 건축을 통해 마트가 들어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마트가 들어선 땅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국토계획법상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시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판매시설과 소매점은 둘 다 물건을 파는 건축물이지만 규모로 나뉘게 됩니다.
1,000㎡ 이상은 판매시설, 1,000㎡ 미만은 소매점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마트는 996㎡ 소매점 한 동을 짓고 바로 옆에 소매점 998㎡을 각각 따로 지었습니다.
두 건물이 합쳤다면 판매시설로 구분돼 건축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건물을 쪼개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물 한 동과 바로 옆에 건물이 나란히 들어선 구조로 같은 디자인으로 지어졌습니다.
마트 상호도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 누가 봐도 하나의 마트로 보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게 똑같은 마트라고 생각했고 똑같아서 되게 크게 들어오는구나.."
또, 한 건물에는 매장 입구만, 한 건물에는 출구만 표시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옆 건물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마트 측은 "시청에서 적법하게 허가받고 건축한 것"이라며 "영업을 할 때 위반 사실이 있다면 감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취재진의 공식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G1뉴스의 지난해 편법 쪼개기 마트 지적 이후 우려했던 대로 1년도 안 돼 유사한 방식의 마트가 원주에 또 들어선 겁니다.
한편 이같은 쪼개기 마트는 같은 건축 사무소에서 설계가 이뤄졌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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