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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기동.6>원주시 소극적 행정..무단 사용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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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법 쪼개기 마트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원주지역에 편법 쪼개기 마트가 잇따라 들어설 수 있었던 데는 원주시의 소극적 행정도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행정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사업자는 완충녹지를 무단으로 1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완충녹지가 있는 도로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공사 기간에도 불법으로 완충녹지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완충녹지는 이전 사업자가 지난 2022년 12월 점용을 취하하면서 사용 권한이 소멸됐습니다.

재작년 12월부터 완충녹지를 통한 이동은 불가했다는 얘깁니다.

지금의 사업자가 개발허가를 받은 시점은 2022년 12월 29일.

이후 완충녹지를 무단으로 사용중입니다.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 역시 납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현재 사업자에 대한 임시사용 허가가 없었다"며 "완충녹지 포장을 발견하고 원상회복을 구두로 계속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여㎡ 정도의 완충녹지 무단 사용은 1년 넘게 진행형입니다.

완충녹지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진출입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연접 도로와 연결되는 기형적인 선형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경찰이나 전문가 협의도 없었습니다.

◀SYN/음성변조▶
"주변에 토지를 매입을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로 선형이 굽었다 그러더라고요. 회사 측에서 자기네는 그것만 (점용) 받아도 차량 진출입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나 사고 위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 의견만 존중했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해설서를 보면 도로점용 허가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원활한 교통과 보행자의 보호라는 공익을 이유로 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원주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스쿨존 바로 앞에 차량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형급 마트의 진출입로를 허가해 준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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