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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여아 추락 사망..허술한 규정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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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강릉의 한 음식점에서 3살짜리 아이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설계상 막혀 있어야 할 바닥 근처 벽에 창문이 설치돼 있었던 건데요.

수 년이 흘렀지만 관련 규정은 아직도 미비합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생일을 맞아 23개월 된 딸 수빈이와 강릉의 한 해변가 식당을 찾은 정 모씨.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딸 아이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거기서 저희 아이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막힌 구조로 봤는데 분명 제 자리는..거기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고 하는 거에요."

알고보니 해당 창문은 설계에는 없었지만 신고 없이 설치됐고,

지자체는 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 없이 사용 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닥과 맞닿아 있는 창문에 설치된 안전봉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주인은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 씨는 건축주와 설계자, 지자체도 모두 잘못이 있다며,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축법상 경미한 변경은 신고 없이 가능하고,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거기 애들 돈까스 먹으러 오는 데 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다중업소 잖아요 거기는."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 창문의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봉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던 강릉시는 최근에야 도면 누락과 신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SYN/음성변조▶
"도면하고 현장 시공이 발견 됐는데 허가신고사항 변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공된 도면을 반영해서 접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했다 "

정씨는 건축 설계와 승인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며 건축주와 관계자들을 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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