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평일 오전 7시 10분
앵커 김민곤
강원경제자유구역 전 사업자 1심서 무죄
키보드 단축키 안내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전 사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강원 경자청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로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선정 과정 특혜 등을 이유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아니어서, 무죄 판결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선정된 만큼 망상1지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