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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수개월간 여성 수십명 불법 촬영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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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여성들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모두 142회에 걸쳐 여성 50여 명의 뒷모습과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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