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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무면허 사망사고 60대, 또 무면허 운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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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0시 51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2㎞ 구간을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무면허 운전죄 등으로 2022년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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