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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술 취해 자다 자신 깨운 시민 폭행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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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0시 46분쯤 춘천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자신을 깨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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