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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미투 운동 응원법' 대표 발의
2018-02-2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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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국회의원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 응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공공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공공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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