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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송기헌 의원, 가맹본사 '갑질' 차단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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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가맹본사의 재료 구입 강요 등 일명 '갑질'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원재료와 부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특정 공급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치즈통행세와 보복 출점 등 가맹본사의 '갑질'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져,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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