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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사망사고낸 래프팅 업주, 초보 가이드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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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에게 래프팅 단독 가이드를 맡겼다가 사망사고를 낸 업체 대표 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래프팅 업체 운영자 38살 A씨와 래프팅 가이드 26살 B씨 등 2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자격증 취득 후 9일밖에 되지 않은 초보 상태인 지난해 7월 23일 래프팅 단독 가이드를 맡았으며, 급류지점에서 막연한 주의점만 안내하다 보트가 뒤집히면서 탑승자 중 한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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