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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원주시, 주거 안정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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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결혼과 출산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혼인 신고한 부부로, 아내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고, 원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3년 동안 월 최고 12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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