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평일 오전 10시 10분
앵커 이가연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조합장 징역 6월 선고
키보드 단축키 안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조승우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심모 원주 원예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근로자에게 덜 지급한 임금 합계가 6천만원을 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금전적 손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심 조합장은 2016년과 지난해 일부 직원에게 성과급여를 체불하거나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