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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조합장 징역 6월 선고
2018-05-04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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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조승우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심모 원주 원예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근로자에게 덜 지급한 임금 합계가 6천만원을 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금전적 손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심 조합장은 2016년과 지난해 일부 직원에게 성과급여를 체불하거나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근로자에게 덜 지급한 임금 합계가 6천만원을 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금전적 손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심 조합장은 2016년과 지난해 일부 직원에게 성과급여를 체불하거나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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