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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송기헌 의원,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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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지난 2015년 27.43%에서, 올해 6월 현재 32.73%로 증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도 2015년 38.87%에서 올해는 40.72%로 늘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벌금 등 재산형 선고까지 포함하면, 성폭력특례법은 65%,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54%가 경미한 처벌"이라며, 국민이 이해할만한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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