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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오대산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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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 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며, 이 기간 국립공원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사냥과 그물, 덫, 올무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원경계 인근 농경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불법 수렵도구 수거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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