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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동거녀 상해치사 20대, 항소심서 형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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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연사한 것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춘천시 석사동 한 원룸에서 동거녀인 B씨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경찰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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