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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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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19차례에 걸쳐 1억 천300여만원을, 정씨는 11차례에 걸쳐 6천 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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