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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뇌물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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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허가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한규호 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699만원을 구형하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 공무원 51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89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 모 씨와 박 모 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친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30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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