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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원주 아파트 공사현장 '과태료에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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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원주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이어, 비산먼지 대책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피해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 중앙공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오는 2022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지난 1일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공사 현장에 날리는 비산먼지를 막아줄 살수장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고, 야적장에 방진덮개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원주시는 결국, 지난 17일 비산먼지 억제 대책이 미흡하다며 아파트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기준치를 초과한 78데시벨로 측정돼, 지난 5일 과태료 6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합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달이 다 됐지만, 당초 약속했던 방음.방진벽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대책위까지 구성했습니다.

[인터뷰]
"공사가 진행되면서 더더욱 창문을 못 열어놓을거고 소음도 말할 것도 없이 폭파가 진행되면서 더더욱 주민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파트 시공사 측은 대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소음과 비산먼지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주민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소음 나는 부분에 방음벽을 추가적으로 더 세우면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살수장비도 일반적인 아파트 공사에서 쓰지 않는 살수장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려고 들여왔고요."

주민들은 또, 신규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와 고도차가 있어, 사생활이 침해되고, 아파트 사이에 개설되는 도로로 인해 주차 공간이 사라지는 피해도 우려된다며,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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