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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400만원 구형
2019-04-25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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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심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송년사를 개인 비용으로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심 시장 측 변호인은 "다른 지자체장도 송·신년사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있지만, 문제가 된 곳은 없다"며 "심 시장의 동영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시장은 지난 2월 1심에서는 직위유지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심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심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송년사를 개인 비용으로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심 시장 측 변호인은 "다른 지자체장도 송·신년사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있지만, 문제가 된 곳은 없다"며 "심 시장의 동영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시장은 지난 2월 1심에서는 직위유지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심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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