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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화천군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동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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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같은 군청 소속 동료를 쳐 숨지게 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천경찰서는 어제 오전 2시 58분쯤, 화천군 화천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화천군 공무원 39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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