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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각물질 흡입한 40대 남성 실형 선고
2019-06-10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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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심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1월 환각물질 흡입죄로 징역을 살고도, 지난 4월 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심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1월 환각물질 흡입죄로 징역을 살고도, 지난 4월 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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