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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아/ 건보공단, 현역병과 시설수용자도 요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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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현역병이나 시설수용자도 일반 가입자와 똑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당뇨 소모성 재료와 투석재료 등 긴급하게 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기준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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