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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특례 업종, 오늘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2019-07-01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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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00인 이상 1년간 적용이 유예됐던 일부 특례 업종 사업장의 주당 법정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1년간 적용이 유예된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등 21개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내에선 리조트 업체 7곳과 대학 5곳, 운수업체 3곳 등 모두 15곳 7천 3백여 명의 근로자가 주 52시간 제도를 새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1년간 적용이 유예된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등 21개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내에선 리조트 업체 7곳과 대학 5곳, 운수업체 3곳 등 모두 15곳 7천 3백여 명의 근로자가 주 52시간 제도를 새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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